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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이 아이들 ‘성착취장’된 11년”…교육청의 존재를 물었다

“학원이 아이들 ‘성착취장’된 11년”…교육청의 존재를 물었다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2-25 14:00
업데이트 2023-02-2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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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장이 자매 등 원생 4명 1000 차례 성폭행·추행
교육청은 3~4년마다 과다 수강료 등만 점검
성범죄 노출 등 ‘학생인권’은 뒷전

학원장이 자신의 학원에 다니는 어린 자매를 성추행하다 중학생이 되자 성폭행하는 등 원생 4명을 총 100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추행하는 오랜 세월 동안 교육당국은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25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학원당 몇년에 한 번인) 현장점검을 나가면 위반시설, 과다 수강료, 과대 홍보 등 여부만 살피지 학생들 일은 관여하지 않는다”면서 “(학원 내 성범죄 방지대책에 대한 질문에) 그걸 왜 나한테 묻느냐”고 불쾌감을 드러내며 당황스러워했다.

검찰은 지난 22일 대전고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정미)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59)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보호해야할 초·중생 제자들에게 장기간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피해자의 동의나 합의’ 아래 성관계를 했다는 변명으로 일관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1심을 진행한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지난해 12월 A씨에게 징역 20년 선고와 함께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을 명령하면서 “경험하지 않을 사실을 피해자들이 허위로 꾸며낸 것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이라며 “A씨가 아내와 별거 후 미성년자 원생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 해소대상으로 삼은 패륜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0년 4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1년 간 충남 천안 자신의 학원에 다니던 자매 2명과 또다른 원생 등 4명을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 성범행이 총 1000회에 가깝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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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교육청.
내포신도시(홍성 예산)에 있는 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홈페이지 캡처
이는 학원에 대한 교육 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도 한몫한다. 학원을 설립할 때나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아동학대 등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만 이후에는 하지 않는다. 교육청에 학원 전담 장학사도 없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학원은 학교 밖이어서 초중등교육법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국에 장학사를 둔 교육청은 없다”면서 “성범죄 조회도 강사의 경우 자주 바뀌는 데다 개인정보 논란도 있어 채용 이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충남에는 학원 3227곳, 교습소 874곳, 개인과외교습 4000여명이 있다.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는 학원장의 재량이어서 강제할 권한도 없다. 학원마다 3~4년에 한 번씩 지역 교육청의 시설위반, 안전 점검, 교습비 과다 청구 등 점검만 대비하면 된다. 교육당국은 성범죄 등이 발생하면 경찰에 신고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학교에 다니거나 학원에 가는 아이들은 같은 학생인 데도 교육감이 목소리 높여 강조하는 ‘학생인권’은 학교 안에 머물 뿐이고, 학원에는 공염불인 것이다.

이런 교육당국의 허술한 관리감독 속에 학원장 A씨의 성범죄는 거칠 것이 없었다. A씨는 강의실과 원장실 등 학원 내 공간을 범죄 장소로 대부분 이용했고, 학원에 침낭까지 갖다놓고 강의실에서 버젓이 원생을 성폭행하는 짓을 서슴지 않은 사실이 1심 재판 판결문에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강의실에서 수시로 성폭행, ‘CCTV·학원 전담 장학사도 없다’
초·중생에게 수학과 과학을 가르치던 A씨의 범행은 2010년 4월 수업을 받던 B양(당시 9세) 옆에 앉아 “수업 내용을 자세히 가르쳐주겠다”고 몸을 더듬으며 시작됐다. 이후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B양을 뒤에서 껴안은 뒤 가슴을 만지는 행위를 일삼았고, 중학생 때부터는 성폭행 범죄까지 수시로 저질렀다.

A씨는 B양이 고교에 진학해 학원에 오지 않자 B양의 동생 C양에게까지 손을 뻗쳤다. C양이 자신의 학원을 다닌 2014년부터 강제 추행을 계속하다 14살 때인 2019년부터는 강의실 등에서 성폭행을 했다.

어려운 형편에도 엄마를 졸라 학원을 다니던 B양은 수사 과정에서 “엄마가 힘들게 보내준 학원인데 내가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A씨가 질문을 안 받아주고 무시해 공부에 도움을 받지 못할까 걱정했고, 체벌도 무서웠다”며 “투병 중인 엄마가 충격 받을까봐 말을 못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또 B양의 처지를 악용해 ‘주말 1대1 강의’를 해준다며 자신의 집과 농장, 심지어 모친집까지 데려가 성폭행하기도 했다.

이혼 후 두 딸을 키워온 자매의 어머니는 재판부에 낸 탄원서에서 “성폭행으로 아이들이 힘든 것을 전혀 모르고 A씨에게 둘째가 ‘중2병이 심한 것 같다’고 하니까 ‘심리상담을 받아보는 게 어떠냐’고 하더라. 신경 많이 써 주는 거 같아 감사하기까지 했다”며 “두 딸이 A씨의 반복적이고 집요한 성폭력에 대처할 방법도 모른 채 혼자 고통을 감내하며 얼마나 두려웠을지 가슴이 너무 아프다”고 참담한 심정을 호소했다. 이어 “지금 내가 아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A씨를 엄벌해 달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A씨는 또다른 여자 원생 2명도 성추행하는 등 학원과 원생을 자신의 성욕을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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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A씨는 피해자들이 성인이 돼 피해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이 들통 나자 학원을 폐업했다. A씨는 또 피해자들이 형사 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소송을 청구하자 재산을 가족 명의로 빼돌린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과 합의된 성관계였다”고 강제성을 부인했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는 “매년 각 시군 교육지원청별로 학원장과 교습소장 등을 상대로 아동학대 등 범죄예방 교육을 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이같은 교육이 ‘나쁜 어른’에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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