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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는 1·2등, 딸도 2등…연금복권 ‘잭팟’ 부녀, 월 1100만원 받는다

아빠는 1·2등, 딸도 2등…연금복권 ‘잭팟’ 부녀, 월 1100만원 받는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2-27 15:09
업데이트 2023-02-2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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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복권 당첨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한 아버지가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딸에게 1장을 건넸다. 아버지는 1등과 2등에 동시 당첨됐고, 딸 역시 2등에 당첨돼 ‘부녀 동반’ 복권 당첨이라는 행운을 안았다.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과 2등 3장에 동시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5000원을 주고 산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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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연금복권 1등 당첨 번호는 ‘2조 852960’과 같은 식으로 구성된다. 조만 다르고 뒷부분 6자리 숫자가 같으면 2등이 되기 때문에 같은 번호로 5개 조를 모두 구매하면 1등 1매, 2등 4매에 동시에 당첨될 수 있다.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을,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A씨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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