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당첨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복권수탁사업자 동행복권은 설 연휴 직전인 지난달 19일 추첨한 연금복권 720+ 142회차에서 A씨가 1등과 2등 3장에 동시 당첨됐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연금복권 5장을 구매해 1장을 친정에 놀러 온 딸에게 선물했는데, 이 복권도 2등에 당첨됐다. 5000원을 주고 산 5장의 복권이 모두 당첨된 것이다.
동행복권 홈페이지 캡처
1등은 20년간 매월 700만원을, 2등은 10년간 매월 100만원의 당첨금을 받는다.
A씨의 경우에는 향후 10년간 딸과 함께 월 1100만원의 당첨금을, 그 이후에는 10년간 혼자 700만원의 당첨금을 수령하게 된다.
A씨는 “딸에게 잘해주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이라 더 당첨되기를 바랐는데 천운처럼 내게로 (당첨 소식이) 왔다”며 기쁜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복권에 당첨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것 같아 매주 소액으로 로또와 연금복권을 구매해왔다”며 “이제 빚을 갚고 편히 발 뻗고 잘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