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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2살 아들 홀로 방치’ 사망케 한 엄마…“1년간 60차례 외박”

‘사흘간 2살 아들 홀로 방치’ 사망케 한 엄마…“1년간 60차례 외박”

이보희 기자
입력 2023-02-27 18:02
업데이트 2023-02-27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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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동학대살해죄 유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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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 집에 혼자 방치해 사망…20대 엄마 2살 아들을 집에 혼자 두고 사흘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24)씨가 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3.2.4
연합뉴스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박을 해 숨지게 한 20대 엄마가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27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아동학대살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A(24)씨를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방에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수사를 벌였다. 그 결과 A씨가 지난 1년간 B군을 총 7차례에 걸쳐 91시간 동안 홀로 방임해온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이로써 A씨가 지난 1년간 인천시 미추홀구 주거지에서 B군을 총 60차례에 걸쳐 총 544시간 동안 상습적으로 홀로 방임해 온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아들만 혼자 둔 채 밤에 집을 나가서는 친구를 만나 술을 마시거나 PC방에서 게임을 했고,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檢 “탈수와 영양결핍이 사인”…아동학대살해죄 유지
검찰은 A씨가 B군을 사흘간 오롯이 홀로 방치해 탈수와 영양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고 보고 상습유기 및 방임죄에 이어 송치 당시 적용 죄명인 아동학대살해죄를 유지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방치된 탓에 심각할 정도로 B군의 발육이 부진했다”며 “사망 직전에도 60시간 동안 계속 방치됐고 탈수와 영양결핍 등이 사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과수는 B군의 사인과 관련해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은 사유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견을 경찰에 전하면서 사실상 굶어 사망했을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A씨는 지난해 여름쯤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검찰은 B군이 2021년 3분기까지 ‘e아동행복지원사업’에 따른 위기아동관리 대상에 포함됐으나, 2021년 10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관리대상에서 제외된 사실도 확인했다. B군은 사망 당시 예방접종 미접종, 영유아건강검진 미검진, 가스요금 체납 및 가스 중단 등 4종 이상 위험징후 발견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관리를 받지 못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기 보호능력이 없는 아동을 학대하는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각지대에서 학대에 방치되는 아동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A씨의 남편도 조사를 진행했다. A씨의 진술대로 지난해 여름쯤 별거 후 생활비 명목으로 매주 5만~7만원가량 A씨에게 송금했다는 등 대부분의 진술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그의 남편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보고, A씨에 대해서만 혐의를 적용했다.
이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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