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순찰차량 동행 르포
도입 후 사망자 3분의1로 줄어
조명 개선돼 야간 단속도 가능
오늘부터 차량 17대 정식 배치
2일 경기 포천의 구리포천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100㎞를 넘어 과속하던 검은색 승용차가 순찰차 내부 모니터 화면으로 확인되고 있다. 아래는 전국 고속도로에 배치될 과속 단속 장비를 탑재한 순찰차.
완연한 봄 날씨를 즐기려는 나들이 차량으로 북적인 2일 경기 포천에서 서울로 향하는 구리포천고속도로. 오전 11시 19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시속 100㎞를 넘어 달리는 순간, 바로 뒤를 쫓던 순찰차 내부에 이런 경고음이 울렸다. 운전석 옆에 설치된 모니터 화면에는 과속 차량이 빨간색으로 뜨는 순간 최고 시속 136.6㎞와 차량 번호판이 찍혔다. 6분 뒤인 11시 25분에도 검은색 승용차가 시속 136.9㎞로 달렸다는 단속 결과가 자동으로 표시됐다. ‘사망 발생 지점’이라는 안내판까지 붙은 도로였지만, 제한 속도를 어기기 일쑤였다.
이날 서울신문이 동행한 고속도로순찰대 순찰차에는 달리면서도 과속을 포착할 수 있는 탑재형 단속 장비가 설치돼 있었다. 기존 과속 단속 카메라와 달리 언제, 어디서든 단속할 수 있어 고정형 단속 카메라 앞에서만 반짝 감속하는 이른바 ‘캥거루 운전’을 예방할 수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21년 12월부터 암행 순찰차 40대에 탑재형 단속 장비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14만 8028건을 단속하고 239건에 대해선 형사입건 조치했다. 과속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2021년 18명에서 지난해 6명으로 줄었다.
조명이 개선되면서 야간에도 정확하게 단속할 수 있지만, 레이더가 30~60m 앞 차량 속도만 측정할 수 있다는 점은 한계다. 이날도 일부 운전자들은 과속하다가 순찰차가 가까워지자 속도를 줄였다.
문영석 경기북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순찰팀장은 “과속하다 추돌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사고로 직결될 위험이 크다”며 안전운전을 당부했다.
2023-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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