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전경. 서울신문DB.
성장관리계획은 비시가화 지역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이다.
비시가화 지역은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 지역인 유보 용도와 생산녹지·보전녹지·보전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 지역인 보전 용도를 의미한다.
이번 변경 주요 내용으로는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산지 훼손과 기반 시설 부족 문제 등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연기·연동·부강·금남·장군·연서면 등 남부지역의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으며, 2019년에는 조치원읍, 연서·전의·전동·소정면 등 북부지역 성장관리계획을 수립·운영해왔다.
시는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의 이원화된 계획을 일원화하고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고려해 성장관리계획 구역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새로이 변경된 성장관리계획이 미래 전략 수도 세종시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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