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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피해자?”

부산 돌려차기男의 반성문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피해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6-13 14:23
업데이트 2023-06-13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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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후 피해자 “괜히 살았습니다” 참담함 드러내
2심 앞두고 피고인이 제출한 반성문 뒤늦은 공분
“말 잘하고 글 잘 쓰는데 피해자”, “12년형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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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고인에게 항소심 법원이 성범죄 혐의까지 추가로 인정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1심 징역 12년형보다 형량은 늘었지만, 검찰 구형 35년에는 못 미친 결과다.

선고 후 피해자는 “죽으라는 이야기와 똑같다”며 눈물을 쏟았다. 피해자는 “가해자는 출소하면 50대로 나와 4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에게서 아무도 지켜주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는 건지”라며 말을 잇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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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2022년 5월 22일 발생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 당시 상황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화면. 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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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2일 2심 판결 후 참담함을 드러냈다. 2023.6.12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12일 2심 판결 후 참담함을 드러냈다. 2023.6.12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별도로 피해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miracle__0604)을 통해 “괜히 살았습니다”라며 참담함을 드러냈다.

사건 후 피해자는 “마비되었던 발이 풀린 걸 보고 의사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해서 ‘기저귀’”라며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SNS에서 범죄 피해자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어느 피해자든 작고 가벼움은 없는데, 저는 미수에 그쳤기에 다행인 걸까요”라며 “우연히 산 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요”라고 토로했다.

이후 SNS에서는 가해자가 2심 재판을 앞두고 제출한 반성문을 두고 뒤늦은 공분이 확산했다.

피해자가 지난 1월 SNS에 공유한 반성문에 따르면 가해자는 “상해에서 중상해 살인미수까지 된 이유도 모르겠고 (중략) 왜 저는 이리 많은 징역을 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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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집해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집해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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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집해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편집해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가해자는 또 반성문에서 “피해자분은 회복이 되고 있으며 1심 재판 때마다 방청객에 왔다고 변호사님에게 들었으며 너무나 말도, 글도 잘 쓰는것도 보면 솔직히 ‘진단서, 소견서, 탄원서’ 하나로 ‘피해자’이기에 다 들어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살인미수 형량 12년 너무합니다”라고도 했다.

피해자는 이 같은 가해자의 반성문을 공유하며 “탄원서에 적어야 할 법한 이야기들을 반성문에 쓰고, 본인의 입으로 감히 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말. 피해자 신분이기에 다 받아들여주는 것 아니냐며 검사와 의사까지 모욕했습니다”라고 하소연했다.

“도대체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서 반성하고 있다는 것인지도 전혀 모르겠다”고 피해자는 지적했다.

이 같은 피해자의 노력과 국민적 공분에도 2심 판결은 징역 20년으로 마무리됐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부장 최환)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망에 10년간 신상 정보 공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하고 야간 외출 금지 등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는 가해자의 신상이 수사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는 한편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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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작가 기저귀’라는 예명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해자가 지난 1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가해자의 반성문. 12일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는 2심을 앞두고 재판부에 위와 같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뒤늦은 공분이 일고 있다. 2023.6.13 ‘작가 기저귀’ 인스타그램 @miracle__0604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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