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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운전 사망’ 세종 공무원 2심서 형량 더 늘었다

‘만취 운전 사망’ 세종 공무원 2심서 형량 더 늘었다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4 15:23
업데이트 2023-06-1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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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 4개월→2년…“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무죄”
우등생이던 피해자 자녀 방송 소개…“1년째 은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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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만취 운전으로 7명을 사상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세종청사 공무원의 형량이 항소심에서 더 늘었다. 검사가 추가 기소한 항소 내용은 기각했지만, 판사가 1심 선고가 너무 낮다는 이유로 더 높은 형을 내렸다.

14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나경선)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상)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무원 A(39)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기소한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 이유인 위험운전치사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낮아 원심을 파기하고 다시 정한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 30분쯤 세종시 금강보행교 앞 편도 2차로에서 제한속도(시속 50㎞)의 두 배가 넘는 시속 107㎞로 차를 몰다 정차 중인 승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사고로 뒷좌석에 타고 있던 40대 여성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일가족 6명이 크게 다쳤다.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1·2차로에 정차 중이던 해당 승합차에 비정상적인 운전을 예견할 수 없었고,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고위 공직자로서 모범이 되어야 하지만 음주·과속 운전으로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다”면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고 이후 피해자 자녀들의 사연이 한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우등생이었던 첫째는 사고로 엄마를 잃은 뒤 방에서 1년 넘게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다. 지역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가 공무원인 것으로 밝혀지면서 1심 판결을 두고 공분이 커졌다.

피해자는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중학생인 큰아이는 지금까지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고, 작은아이는 밤마다 울고 있다”면서 “그날 제 아내만 죽은 게 아니다. 저희 모두 다 죽었다. 살아있어도 사는 게 아니다”라며 오열했다.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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