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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 박는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못 박는다

안동환 기자
안동환 기자
입력 2023-06-15 01:42
업데이트 2023-06-15 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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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방송법 시행령 개정 착수
김효재 직무대행, 부위원장에 선출
KBS 입장문 내고 법적 대응 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에서 방송법 시행령 개정령안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면서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작업에 착수했다.

수신료 납부 통지 규정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중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할 수 있다’(2항)는 내용을 ‘고지 행위와 결합해 이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꾼다.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방통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에 대해 관계 법령 개정 등을 권고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날 회의에서 개정 추진에 대해 여당 측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과 이상인 상임위원은 찬성을, 야당 측 김현 상임위원은 반대를 하면서 2대1로 가결됐다. 방통위는 이번 주 중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친 뒤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심의 및 의결이 이뤄지면 대통령 재가를 거쳐 3개월 내 개정이 완료된다.

김 위원은 “수신료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법을 무시하고 시행령 딱 한 줄을 고쳐 3인 체제 방통위에서 2인 동의로 이 안건을 의결하는 게 맞느냐”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자 이 위원은 “시대 변화를 반영해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김 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마지막으로 상정된 김 직무대행의 부위원장 호선 안건은 여당 측 두 위원 간 합의로 의결됐다. 김 부위원장의 임기는 이날부터 8월 23일(임기만료일)까지다.

KBS는 이날 시행령 개정 절차 착수에 대해 “독립성이 강조되는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절차적 정당성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대통령실 권고 9일 만에 개정 작업을 시작하는 것에 유감”이라는 입장문을 내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재승인 심사 점수 변경 문제로 기소된 윤석년 KBS 이사의 해임제청 건에 대한 청문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청문일은 오는 27일이며, 김 부위원장이 절차를 거쳐 윤석열 대통령에게 윤 이사의 해임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안동환 전문기자
2023-06-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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