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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서 남편 중요부위를 ‘비닐’로 묶었습니다”…치매 가족의 호소

“요양원서 남편 중요부위를 ‘비닐’로 묶었습니다”…치매 가족의 호소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6-15 06:32
업데이트 2023-06-15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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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보호사 등 5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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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병원 자료사진. 서울신문DB
치매 환자를 학대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북의 한 요양원 관계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군산경찰서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요양보호사 4명을 검찰에 넘겼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부터 중증 치매 등으로 입소한 50대 환자의 성기에 비의료용 비닐을 씌우는 등 환자를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6일 환자의 가족이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요양원에서 일회용 비닐봉지를 신체 부위에 묶어놨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세상에 알려졌다.

환자의 아내라고 밝힌 작성자는 “요양원에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이 울어서 걱정했는데 ‘원장이 철저히 교육하고 있다’고 해서 믿었다”며 “(그런데 지난 19일 면회 간 날) 남편이 이상해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더니 여자 입소자가 빤히 보는데도 기저귀를 갈길래 바로 퇴소를 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그리고 기저귀를 바꿔 주려고 푼 순간 뉴스에서나 보던 사건이 제 눈앞에 펼쳐졌다”면서 “일회용 비닐봉지 안에 속 기저귀를 넣어 남편의 성기를 묶어놓은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작성자는 “요양보호사들은 사과 한마디 없이 아직도 근무하고 있다”면서 노인보호센터와 경찰에 해당 요양원을 신고했다고 했다.

이후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요양원장도 직원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환자에 피해를 줬다고 판단해 같은 혐의로 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요양원에서 물리적인 폭력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며 “하지만 환자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관련자들을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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