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영아 김치통 유기’ 사건 친부모 오늘 1심 선고…중형 선고될까

‘영아 김치통 유기’ 사건 친부모 오늘 1심 선고…중형 선고될까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5 09:34
업데이트 2023-06-15 09:57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친모 방임으로 숨진 생후 15개월 여아 유기
엄벌 촉구 탄원서 100건…가해자는 반성문

이미지 확대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DB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지난해 12월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앞두고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서울신문DB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3년간 유기한 이른바 ‘김치통 영아 시신 사건’의 친모와 전남편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내려진다. 친부모는 엽기적 범죄 행각을 숨기기 급급했고, 유족들마저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해 사회적 공분이 컸던 만큼 중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유석철)는 오후 2시 아동복지법 위반·사체은닉·사회보장급여법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친모 서모(35)씨와 전남편 최모(30)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서씨와 최씨에 대해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들은 2020년 1월 초 평택시 자택에서 태어난 지 15개월 된 딸이 사망했음에도 신고하지 않은 채 장기간 시신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친모 서씨는 자택에서 5시간 떨어진 교도소에 복역 중인 전남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딸을 홀로 집에 남겨둔 채 상습적으로 외출했으며, 이 과정에서 고열로 구토하는 딸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일주일 뒤 딸아이가 숨지자 전남편과 함께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담아 서울 서대문구의 빌라 옥상에 3년간 유기했다. 이들은 딸이 숨진 사실을 숨긴 채 양육수당으로 각각 330만원, 300만원을 부정하게 받아 생활비에 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파렴치한 범행은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어린이집에도 등록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긴 경기도 포천시가 관계기관에 실종신고를 하면서 낱낱이 드러났다.

포천시가 전수조사를 위해 연락했을 때 서씨는 경기 평택시에, 최씨는 서울에 각각 거주하고 있었다. 아이의 주소지인 포천시는 친척집 주소였다. 두 사람은 포천시가 실제 거주지와 멀리 떨어져 있다는 핑계를 대며 아이 소재에 대한 답변을 미뤘다.

경찰이 수사에 나서자 서씨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아동의 사진을 피해자의 사진인 것처럼 제출했고, 나중에는 최씨와 이혼한 뒤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만 2살도 안 된 아이를 데려와 거짓 진술을 하기도 했다.

그러나 경찰이 여러 정황증거를 토대로 추궁한 끝에 최씨가 먼저 범행을 실토했고, 이어 친모 서씨도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서씨에 대해 “나이가 매우 어린 피해자를 두고 장기간 외출을 반복했고 공범인 전 남편과 함께 피해자 사망 사실을 감추기에 급급했다”며 “범행 일체를 인정하지 않고 은폐하고 감추려고 해 엄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만 100여 차례 제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반해 서씨와 최씨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최후 진술에서 “드릴 말씀이 없다.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고, 최씨는 “가슴 깊게 후회하며 어떤 판결을 받아도 마음의 짐 가지고 있겠다”고 밝혔다.
최재헌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