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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창문에 휴대전화가 ‘쑥’…성관계 불법촬영 40대

모텔 창문에 휴대전화가 ‘쑥’…성관계 불법촬영 40대

최재헌 기자
최재헌 기자
입력 2023-06-15 10:02
업데이트 2023-06-15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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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방에서 20대 남녀 성관계 장면 촬영 시도
발각되자 창문으로 뛰어내리다 다리 다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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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모텔에서 남녀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던 40대 남성이 붙잡혔다.

15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A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5일 오전 3시 24분쯤 김포시 통진읍의 한 모텔에서 투숙 중 옆방에서 성관계하는 20대 남녀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가림막이 없는 창문을 통해 피해자들을 지켜보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를 내밀어 동영상을 촬영하려다 피해자들에 의해 발각됐다.

A씨는 모텔 창문에서 뛰어내린 후 도주했으나 이 과정에서 다리를 다쳐 인근 폐가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모텔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모텔 주변을 수색해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휴대전화에는 성관계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다”면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디지털포렌식 분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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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김포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최재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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