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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재판부에 ‘빌라의 신’ 일당 양형 조사 신청

검찰, 재판부에 ‘빌라의 신’ 일당 양형 조사 신청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15 12:08
업데이트 2023-06-15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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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전경. 연합뉴스
검찰이 ‘빌라의 신’으로 불리는 전세 사기 일당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조사를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15일 수원지법 형사8부(부장판사 안동철) 심리로 진행된 최모씨 등 3명의 사기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들이 경매 또는 보증보험증권에 의해 변제받은 보증금과 피고인들이 자체적으로 변제한 내역에 대한 양형 조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양형 조사는 피고인의 합의 여부 등 형량을 따질 때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조사하는 절차다.

최씨 등의 변호인은 이날 피해자들의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부 가압류가 해제한 사례 등을 양형 참고 자료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최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의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실질 매매대금을 웃도는 이른바 ‘깡통전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총 31명으로부터 70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를 말한다.

최씨 등은 임차인이 지불한 임대차보증금으로 주택을 매입하는 계약을 동시에 진행해 돈을 들이지 않고 주택 소유권을 취득하는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3명이 이 같은 수법으로 보유한 주택은 전국적으로 각 1200여채, 900여채, 300여채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원심을 맡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2단독 장두봉 부장판사는 올해 4월 최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공범 권모 씨에게 징역 6년, 박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검찰은 결심 공판 때 최씨에게 징역 7년, 권씨 등 2명에게 징역 5년씩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장 판사는 “서민층과 사회 초년생들로 이뤄진 피해자들의 삶의 기반을 흔든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량을 판결했다.

최씨 등은 오피스텔 등을 분양받을 당시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지만, 부동산 세금이 증가하고 경기도 급격히 악화해 반환하지 못했을 뿐이지 피해자들을 속일 의사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사실오인, 법리 오해 등을 이유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피해자들은 최씨 일당에 대한 엄벌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기일은 내달 20일이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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