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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경찰, ‘1박 2일 집회’ 건설노조 간부 22일까지 출석 요구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15 14:05
업데이트 2023-06-1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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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마친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마친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마친 경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 경찰이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전국건설노동조합에서 ‘1박 2일 집회’ 관련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2023.6.9 [공동취재]
yatoya@yna.co.kr
(끝)
서울 도심에서 진행된 ‘1박 2일 집회’를 수사 중인 경찰이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 등 집행부에 22일까지 출석을 요구했다.

15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위원장과 조직쟁의실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에게 22일을 기한으로 5차 출석요구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장 위원장 등이 소환에 불응하자 14일까지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신청 가능성도 공개적으로 거론한 바 있다.

건설노조 집행부는 22일까지 경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분신해 숨진 건설노조 간부 양회동씨의 장례를 17일부터 21일까지 노동시민사회장으로 치른 뒤 경찰에 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을 비롯해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중이다. 이들은 오후 5시 이후 집회를 종료하라는 경찰의 부분금지 통고에도 야간문화제 형식 등으로 집회를 이어갔다는 혐의를 받는다. 지난 9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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