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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5일부터 접수

인천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15일부터 접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6-15 14:24
업데이트 2023-06-15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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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이 최근 발표한 지원대책 시행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 월세 한시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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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인천시가 전세사기 피해자 중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15일부터 자체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19일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 지원대책’에 따른 것이다. 지원사업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이자지원, 월세 한시지원, 긴급지원주택 입주가구 이사비 지원 등이다.

시는 이를 위해 63억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대출이자 지원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지원하는 저리 전세대출을 받은 전세피해 임차인에게 2년간 전액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과 대환대출에 따른 이자 1.2~2.1%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시에 이자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월세 지원은 관련법에 따라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이 민간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월 40만원 한도로 최대 12개월간 지원한다. 주택에 입주해 월세를 1회 이상 납부한 후 지원 신청할 수 있다.

이사비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피해 가구당 최대 150만원이 지원된다. 사업공고일 이전 긴급 지원주택에 이미 입주한 가구도 이사비용 지출증빙서류 등을 첨부해서 신청하면 된다.

대출이자는 약 2000가구, 월세는 약 600가구, 이사비는 약 500가구가 혜택을 볼 전망이다. 이번 지원은 인천시민만 대상으로 하며 긴급복지지원사업 등과 중복해 지원되지 않는다.

유 시장은 “이번 지원정책을 통해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자들이 조속히 안정을 되찾고 자립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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