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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노정 갈등 ‘격화’

회계 공시한 노조만 ‘세액공제’…노정 갈등 ‘격화’

박승기 기자
박승기, 이영준 기자
입력 2023-06-15 15:00
업데이트 2023-06-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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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박차에 노조 거센 반발
조합원 1000명 이상 노조와 노총 등이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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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 회견을 하고 있다. 개정안은 노조가 회계 결산을 매년 공시해야 해야 조합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으로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연합뉴스
정부가 노동조합비 결산결과를 공시하는 노조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등 회계 투명성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합원의 알권리 강화 및 다른 기부금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었지만 노동계는 ‘노조에 대한 협박’이라고 반발하면서 노정간 정면충돌마저 우려된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 분신과 한국노총 금속노련 간부에 대한 강경 진압 등으로 사회적 대화가 전면 중단된 가운데 갈등이 더욱 첨예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5일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를 위한 노동조합법 시행령과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40일간 각각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중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 1일 시행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회계 공시를 요건으로 한 조합비 세액공제 혜택 부여, 노조 회계 감사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자격, 조합원 알권리 보호를 위한 결산결과 등 공표 시기·방법 규정 신설 등이다. 근로자는 조합비의 15%, 기부금이 1000만원을 넘으면 30%를 세액공제 받고 있다.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 노조 또는 산하 조직과 조합비를 배분·세제혜택을 공유하는 한국노총·민주노총 등 상급단체, 산별 단위노조도 결산결과를 공시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매년 4월 30일까지 고용부가 운영하는 시스템에 게시하되 조직변경 등 부득이한 경우 9월 30일까지 공표토록 했다. 세액공제는 올해 결산서류를 공시한 노조에 대한 내년 조합비부터 적용된다.

노조 회계감사원은 재무·회계 관련 업무에 종사 경력이 있거나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도록 했다. 조합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회계사나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할 수 있다. 현재는 회계감사원 자격·선출 규정이 없어 임의 선임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회계 투명성 제고를 통해 노조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확보해 노동운동이 한 단계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국민 세금이 지원되고 역할·영향력이 커진 노조의 적극적인 동참과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거세게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시행령 개정안의 목적은 노조 협박, 망신 주기”라며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면 노조를 회계 문제가 있는 집단으로 매도해 노동 개악의 포석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너무나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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