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징역형 구형…가족들 “엄벌” 탄원
서울신문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5일 오전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상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16)군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A군에게 징역형 장기 10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9월쯤 피해자 B양을 친구 집으로 불러낸 뒤 흉기로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이용해 B양에게 여러 차례 만남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친구들을 죽이겠다’고 협박해 B양을 불러냈다. A군은 신고를 못 하도록 B양의 휴대전화를 뺏은 뒤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위협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의 변호인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야구선수가 꿈인 피고인은 사춘기를 맞아 나쁜 선배들과 어울리다 보니 반항심과 일탈 욕구가 있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의 아버지도 “아들도 고생하고 있고, 표현을 잘 못하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하겠다”면서 “피해자 가족에게도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피해자 가족들은 “아이가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안 되고 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말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