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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비정규직 상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판결…노란봉투법 영향은

현대차 비정규직 상대 손해배상 책임 제한 판결…노란봉투법 영향은

강윤혁 기자
강윤혁, 오경진 기자
입력 2023-06-15 17:19
업데이트 2023-06-15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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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점거 농성 벌인 현대차 비정규직 노동자 소송
울산공장 점거 278시간 중단 4명 상대 20억 청구
“개별 조합원 책임 제한 종합적 고려해 다시 판단”
63분간 생산라인 방해 5명 상대 4500여만원 청구
“위법 쟁의행위 조업 중단 고정비용 손해 추정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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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촉구 목소리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 촉구 목소리 이은주 정의당 의원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 계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및 자전거 행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은 파업 노동자에게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3.5.31
현대자동차가 공장 점거 농성을 벌인 사내하청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상대로 제기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개별 노동자의 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측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회부된 가운데 대법원이 사실상 유사한 판례를 내놓으면서 향후 국회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5일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노동자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0억 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이 속한 현대차 비정규직지회는 2010년 11월 15일부터 그해 12월 9일까지 현대차 울산공장 1, 2라인을 점거해 공정을 278.27시간 동안 중단시켰다. 이로 인한 손해액은 271억여원으로 추정됐다.

현대차는 쟁의에 가담한 A씨 등 노동자 29명을 상대로 20억원을 청구했다. 여기에 A씨 등은 사내하청 노동자를 직고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단체교섭을 거부했기에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것이라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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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본회의 부의 ‘노란봉투법’ 입법 재고 요청
이정식 장관, 본회의 부의 ‘노란봉투법’ 입법 재고 요청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날 이정식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인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 요구안 의결에 대해 소수의 기득권만을 강화하여 다수 미조직 근로자와의 격차를 오히려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입법에 대하여 재고해 줄 것을 절박한 심정을 담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2023.05.24.
그러나 1심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인정해 A씨 등이 함께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현대차는 이후 정규직 전환 소송을 하지 않기로 한 25명에 대해선 소송을 취하했고, 남은 A씨 등 4명을 상대로 항소를 제기했다. 2심도 판단은 같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 위법한 쟁의행위를 결정하고 주도한 노조와 여기 참여한 개별 조합원의 책임을 똑같이 보고 손해배상액을 계산한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다. 대법원은 “헌법상 근로자에게 보장된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도 어긋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도 이날 현대차가 비정규직지회 소속 근로자 B씨 등 5명을 상대로 45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2312만여원과 그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B씨 등이 속한 비정규직지회는 2013년 7월 현대차 울산공장 내 일부 라인을 점거해 약 63분간 공정을 중단시킨 바 있다. 대법원은 쟁의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를 따질 때 생산 차질이 있었다고 무조건 고정비용 손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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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심판 청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오전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 정점식 의원, 전주혜 법률자문위원장. 2023.5.30
민주노총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제시한 대법원의 손해배상책임 제한 판결을 환영한다”며 “국회는 신속하게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거부권 행사 추진을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반면 현대차 측은 “아쉽게 생각하며, 산업계에 미칠 파장 역시 우려된다”며 “파기환송심에서 잘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제단체들도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유일한 대응 수단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윤혁 기자
오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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