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에 보관된 DNA 덕에 15년 전 성범죄 발각
“피해자 고통 상당”…현행법 미적용돼 낮은 형량
서울신문DB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고 7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6월 사촌 동생과 함께 제주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인근 모텔로 끌고 가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서 깬 피해자가 달아나는데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죽여 버리겠다”고 협박해 범행을 이어갔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10년이 넘도록 미제사건으로 남을 뻔한 이 사건은 A씨가 2020년 9월 강제추행 혐의로 다시 입건되면서 반전이 일어났다.
A씨의 DNA를 확보한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는 과정에서 15년 전 추가 범죄가 확인된 것이다. 경찰이 확보한 증거를 들이대자 A씨는 순순히 범죄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내용을 보면 끔찍하고 죄질도 나쁘다”면서 “지난 15년간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건 발생 시점이 15년 전이라 현재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어 처벌 수위가 낮은 법률이 형량에 반영됐다”고 덧붙였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