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전광훈 목사, 구상금 안 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1심서 패소
재판부 “국가가 개인에게 손배청구는 과해”
집회 및 교회서 감염됐다 보기 어려워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전광훈 목사. 사진 =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 허준서)는 15일 건보공단이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2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 1심 판결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법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등 제재를 넘어 개인과 단체에 손해배상 의무까지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전 목사는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진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당시 전 목사는 서울시로부터 자가격리 명령을 통보받고, 사랑제일교회에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벌어진 상황이었다. 특히 서울시는 사전에 집회금지 명령까지 내렸지만 전 목사는 집회를 강행했다.
공단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코로나19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대규모 집회까지 개최한 것이 방역 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그해 9월 소송을 제기했다. 건보공단이 집계한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는 1168명이다. 공단은 이들 중 280여명의 의료기관 치료비에서 공단이 부담한 금액을 2억 5000만원으로 파악해 구상금을 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은 집회 참석 후인 17일이므로 자가격리 의무나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다른 확진자들 역시 사랑제일교회 방문이나 집회 참석을 통해 확진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보공단 외에 서울시 역시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를 상대로 한 4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퍼지면서 치료비와 생활지원금 지출이 늘어 해당 금액만큼 손해를 봤다며 배상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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