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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인데…현장에선 고무줄 기준 적용 여전

‘외국인 무기한 구금’ 위헌인데…현장에선 고무줄 기준 적용 여전

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입력 2023-06-15 18:53
업데이트 2023-06-16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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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15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열린 ‘미등록 이주민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 규탄 공동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등록’ 엄마와 보호소에 구금
‘사실상 체포’에도 외부통제 없어
각 출입국·외국인청 재량에 달려
보증금도 300만~2000만원 차이


다섯 살 아들을 홀로 키우는 모로코 국적 여성 A(29)씨는 2017년부터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G-1-12 비자)으로 국내에 거주해 오다가 지난해 비자 연장이 안 되면서 미등록 상태가 됐다. 지난달 22일 집주인이 A씨와 연락이 안 된다며 경찰을 불렀고, A씨가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자 A씨 모자는 경찰서를 거쳐 인천출입국·외국인청 보호소에 구금됐다. 2018년 태어난 아이는 G-1-12 비자가 있는데도 엄마와 함께 보호소에서 지냈고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 거의 쌀만 먹었다고 한다. 법무부는 “아이는 합법 체류자”라면서도 “미성년 자녀를 돌봐 줄 사람이 없고 무엇보다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있는 것을 강력히 원했다”고 했다.

A씨는 지난 5일 한국 활동가의 도움으로 ‘보호일시해제’(보증금을 내고 일시적으로 풀려나는 제도) 서류를 작성해 제출했지만 진전이 없다가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를 신청한 다음날인 13일에야 보호일시해제가 받아들여졌다. A씨는 보증금 300만원을 내고 모처에 머물고 있다. 박정형 한국이주인권센터 활동가는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진전이 없는 이유를 묻자 ‘관련 서류를 못 받았다’고 하더라”라면서 “그런데 알아보니 출입국심사과의 다른 담당자가 갖고 있었다. 찾아볼 생각도 안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제출했다는 서류는 보호일시해제 청구 사유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었다”면서 “자녀의 여권 발급 신청을 위해 보호담당자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보호일시해제 신청을 위해 제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월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무기한 수용할 수 있게 한 현행 출입국관리법을 ‘위헌’이라고 판단하고 2025년 5월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현장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을 보면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한 위협’, ‘재산상의 손해’, ‘중대한 인도적 사유’가 있는 경우 외국인은 보호일시해제를 청구할 수 있다.

문제는 보호일시해제를 결정하는 권한이 각 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게 있다는 점이다. 헌재가 지적한 것처럼 출입국관리법상 ‘보호’가 사실상 체포·구속에 준하는데도 외부 통제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외국인이 예치해야 하는 보증금(300만~2000만원)과 관련해서도 일종의 ‘협상’이 관행처럼 이뤄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법센터 어필의 한 변호사는 “임신 중인 아내가 있다는 등 조건이 붙으면 협상이 잘되기도 한다”며 “자의적 판단과 그 기준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는 “법 위반 사유, 일정 주거지 유무, 신원보증인 유무, 자산 상태 등 일반적 기준은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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