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 발찌) 부착,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16년 전인 2006년 인천시의 한 아파트에서 당시 13세인 B양을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한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남성 DNA를 확보했으나, 인적 사항을 특정하지 못해 미제 상태였다.
그러던 중 수사기관은 여러 건의 성범죄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A씨의 DNA를 확보한 뒤 이 사건의 DNA와의 일치 여부 등을 검사했다. 그 결과 DNA와 일치한다는 통보를 받고 보강수사를 거쳐 지난 4월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긴 세월 공포감 속에 살아야 했던 만큼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