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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전 LH 직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편의 제공 대가로 금품 받은 전 LH 직원…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06-25 10:46
업데이트 2023-06-25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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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연합뉴스
택지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왕정옥 김관용 이상호)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LH 모 지역본부 직원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또 A씨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공사업체 간부 B씨의 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 수원에 있는 한 식당 등지에서 B씨 등으로부터 16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씨가 2013년 8월부터 2016년 1월까지 택지개발사업부지 도시기반 전기공사를 관리·감독하는 공사감독관 직무를 수행하면서 하도급 묵인 등 공사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받은 금품과 향응이 지나치게 고액이고 B씨가 현재까지 동종 업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하면 금품 향응 수수 행위는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B씨는 현장에서 진행되는 각종 업무에 대한 편의 제공 등을 기대하고 여러 차례 금품을 제공해 뇌물을 공여했다”며 “다만 구체적인 청탁이나 편의 제공이 있었다고 볼만한 뚜렷한 근거를 찾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했다.

A씨는 “B씨 등과 식사를 하거나 금품을 받은 시기에 관련 직책에 없었던 점을 이유로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이 사실오인과 법리오해를 했다”며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로 주장했고, 원심은 그 주장을 배척하고 판단 이유를 상세히 설명했다”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위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어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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