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울산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달 4인 가족 월 2000원 인상

울산 11년 만에 상수도요금 인상… 내달 4인 가족 월 2000원 인상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6-26 13:53
업데이트 2023-06-26 14:46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시청.
울산시청.
울산 상수도 요금이 11년 만에 인상된다.

울산시는 2022년 기준 생산원가 대비 74.7% 수준인 상수도 사용료의 현실화를 위한 ‘울산시 수도급수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지난달 11일 공포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조례에 따르면 울산시 상수도요금은 앞으로 연간 12%씩 3년간 점진적으로 인상된다.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로 사용량과 관계없이 단일요금이 적용되고, 일반용·목욕탕용의 누진체계는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가정용은 누진체계 폐지에 따른 평균단가 690원(㎥당)에서 올해 7월 770원, 2024년 7월 860원, 2025년 7월 960원으로 3년간 매년 12%씩 인상된다.

요금 인상 첫해는 4인 가족 기준으로 월평균 2000원 정도의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동안 원가절감을 위해 유수율 제고사업, 생산원가의 절감노력 극대화, 인력감축 등의 노력을 해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자규모가 2019년 13억원에서 2020년 18억원, 2021년 87억원, 2022년 130억원으로 매년 급격히 증가해 적자운영의 한계에 이르렀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노후관 정비 등 시설투자 재원 확보를 위해 더 이상의 요금 현실화를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맑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국민연금 개혁 당신의 선택은?
국민연금 개혁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공론화위원회는 현재의 보험료율(9%), 소득대체율(40%)을 개선하는 2가지 안을 냈는데요. 당신의 생각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로 각각 인상(소득보장안)
보험료율 12%로 인상, 소득대체율 40%로 유지(재정안정안)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