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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4만 3021명, 복지부에 면허 반납…“정부가 중립성 외면”

간호사 4만 3021명, 복지부에 면허 반납…“정부가 중립성 외면”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6-26 14:18
업데이트 2023-06-26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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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 “복지부가 의사들 입장만 대변”
면허증 반납하고 불법 진료 지시 81개 병원 신고
불법진료 거부 간호사 6명 해고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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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간호협회 소속 간호사 등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앞에서 ‘간호법 허위사실 유포ㆍ불법진료 묵인 보건복지부 규탄’ 기자회견을 마친 뒤 간호사 면허증 반납을 위해 보건복지부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간호사 4만 3021명이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며 항의의 표시로 간호사 면허증을 반납했다.

대한간호협회 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탁영란 제1부회장은 26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 항의 방문에 앞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간호법 제정 과정에서 복지부는 병원협회와 의사협회의 입장을 그대로 대변했다”며 “한 나라의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는 조직이 맞는지 의심케 하는 매우 부적절한 행태였다”고 비판했다. 또한 “간호협회가 ‘간호사 불법 진료행위 거부’ 준법투쟁을 위해 불법 진료 행위로 제시한 리스트에 대해 복지부가 ‘행위마다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내놓았다”면서 “복지부의 이런 부적절한 시그널은 병원의 불법행위를 방관하는 것을 넘어 면죄부를 준 것으로 행정부의 책임을 망각한 행위”라고 질타했다.

이들은 특히 지난달 15일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브리핑에서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언급한 점을 문제 삼았다. 협회는 “명확한 근거와 객관적인 지표도 없이 그저 찌라시(사설 정보지) 수준의 거짓 뉴스를 퍼트린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복지부 방문 후 지난 23일까지 접수한 1만 4504건의 불법 진료 신고 가운데, 81개 의료기관을 추려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협회는 이들 기관이 간호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의료행위를 지시하고, 이를 거부한 간호사에게 폭언과 위력 등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협회 관계자는 “신고 접수 결과 진료 보조(PA)간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간호사들도 상당수가 업무 이외 의료행위 지시를 받았다”며 “이런 불법 의료행위를 거부한 간호사 6명이 해고돼 각 노동지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PA간호사는 의사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간호사로, 의료법상 불법이다.

한편 복지부는 간호협회 항의 방문 후 입장 자료를 내고 “폐기된 간호법안은 이른바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며 “그런데도 간호협회가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 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PA 문제 해결을 위해 6월부터 현장 전문가, 대한간호협회를 포함한 관련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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