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신고 전 여친에 ‘앙심’… 경찰서 앞 주차장에 숨어있던 30대 체포

스토킹 신고 전 여친에 ‘앙심’… 경찰서 앞 주차장에 숨어있던 30대 체포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10 10:49
수정 2023-08-10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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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중부경찰서 미리 준비한 흉기까지 소지 확인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구속영장 신청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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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흉기를 가진 채 경찰서 앞에 숨어 기다리던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피해 여성은 피의자의 데이트폭력으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살인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오후 8시쯤 중부경찰서 앞 민원인 주차장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씨(20대)를 숨어 기다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미리 준비한 흉기를 가지고 있었다.

A씨는 지난달 29일 B씨와 말다툼하면서 흉기로 죽인다고 협박했다. 그는 이후 지난 8일까지 수십 회에 걸쳐 전화, 문자로 살해 협박을 하는 등 스토킹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기간에 등산용 칼을 구매한 사진과 위해를 암시하는 동영상을 전송하기도 했다.

피해자 B씨는 이런 사실을 지난 8일 오후 5시쯤 울산중부경찰서에 방문해 신고했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마친 뒤 안전한 귀가를 돕기 위해 경찰관을 동행시켜 경찰서 건물을 나섰다. 이후 경찰서 민원인 주차장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주변을 수색한 끝에 숨어 있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현장에는 피해자를 마중 나온 가족도 있어 자칫 중대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었다”며 “적극적인 신변 보호로 피해를 막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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