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명 사상자 낸 에쓰오일 폭발사고 원하청 책임자 13명 기소

10명 사상자 낸 에쓰오일 폭발사고 원하청 책임자 13명 기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8-11 16:12
수정 2023-08-11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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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외국인 대표이사 ‘혐의없음’
에쓰오일 “안전 관리 시스템 강화할 것” 입장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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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유생산본부장 A씨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유생산본부장 A씨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울산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노선균)는 지난해 5월 사망 1명을 포함해 10명의 사상자를 낸 에쓰오일 온산공장 폭발사고와 관련해 정유생산본부장 A씨와 생산운영본부장 B씨 등 총 13명을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화학물질관리법위반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또 전신 화상을 입은 하청 현장소장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 원·하청 직원 등 6명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밸브 정비작업 과정에서 공장에서의 사전 위험성평가가 매뉴얼대로 실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설명했다. 또 밸브 개방 과정에서 화학물질인 부탄(C4) 누출 우려에도 이를 대비한 덮개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장 내 여러 부서와 하청업체 가운데 한 곳이라도 매뉴얼에 따라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하거나 안전 점검을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표이사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은 에쓰오일 대주주인 외국기업이 선임한 외국인 대표이사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은 서울 본사 최고 안전책임자(CSO)에게 모두 위임해 실질적, 최종적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 본사의 최고 안전책임자 C씨도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나 위험성 평가 절차와 급박한 위험을 대비한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모두 이행했다고 보고 역시 ‘혐의없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앞으로도 중대재해 사건에 대해 철저해 수사해 근로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에쓰오일은 입장문을 통해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더욱 강화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지난해 5월 19일 에쓰오일 온산공장 알킬레이션 공정에서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1명이 숨지고 원·하청 직원 9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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