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7명 자진 신고…188명 겸직 허가 안 받아
5년간 7개 학원에 4억 9000만원 ‘최고’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 학원 간판이 보고 있다. 뉴시스
교육부는 지난 1~14일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현직 교원의 최근 5년 영리 행위 자진 신고를 받은 결과 총 297명이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자진 신고는 일부 교사들이 사교육 업체에 모의고사 킬러 문항을 판매하고 대가를 받았다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제보를 확인하기 위해 운영됐다. 신고 건수는 총 768건으로 모의고사 출제 537건, 교재 제작 92건, 강의·컨설팅 92건, 기타 47건이었다.
자진 신고한 교사 가운데 45명은 사교육 업체로부터 5000만원 이상 받았다고 신고했다. 대부분 수도권 고등학교 교사로 대형 입시학원이나 유명 입시 강사와 계약하고 모의고사 문항을 수시로 제공했다.
경기도 사립고 수학 교사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7개 대형 학원과 부설연구소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한 대가로 총 4억 8526만원을 받았다고 교육부에 신고해 금액이 가장 많았다. 서울 사립고 화학 교사 B씨는 2개 대형 학원으로부터 5년간 3억 8240만원, 서울 공립고 지리 교사 C씨는 5개 학원에서 4년 11개월간 3억 55만원을 받고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했다고 신고했다. 세 사람은 모두 겸직 허가를 받지 않았다.
자진 신고 교사 중에서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은 188명, 건수로는 341건으로 분석됐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가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원과 함께 조사·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수도권 고교 교사 대부분…파면까지 가능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지난달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는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적정성을 고려해 중징계 처분하고 고액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를 할 계획이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사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영리 행위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고의·중과실이 확인되면 파면·해임도 가능하다.
겸직 허가를 받았더라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만들어 판 행위가 교원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의 겸직 허가와 영리 행위는 교원의 정상 업무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하는데, 사교육 업체와 연관된 영리 행위는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어 정상적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교육 업체에서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청탁금지법 위반이 확인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모의평가·수능 출제 여부도 확인…감사원 감사영리 행위를 한 교사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평가원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는 점이 확인되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교사들의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도 확인할 계획이다.
자진 신고인 만큼 관련 내용을 축소하거나 신고를 안 한 사례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자진 신고를 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조사와 후속 조치를 위해 감사원과 조사·감사 일정을 협의하고, 조치 결과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교원 겸직 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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