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 가능성… 사칭죄 적용 검토
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 32분쯤 30대 남성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날 오전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오늘 저녁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칼부림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글 작성자의 소속 직장은 ‘경찰청’으로 표시됐다. 이 때문에 작성자는 이메일 등으로 경찰 직원임을 인증한 사용자로 추정되면서 다른 살인예고 글보다 파장이 컸다. “다들 몸 사려라. 다 죽여 버릴 거임”이라고 쓴 글은 곧바로 삭제됐지만 해당 게시글을 캡처한 사진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로 퍼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현직은 물론 전직 경찰관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날 오전 A씨 주거지를 압수수색하고 블라인드 측에 살인예고 글을 올린 계정 관련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A씨가 경찰관 계정을 얻은 경로, 살인예고 글을 올린 이유 등을 밝혀낼 예정이다. A씨가 아이디를 거래해 해당 계정을 취득하거나 해킹했을 가능성도 있다. 아울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에게 공무원 자격 사칭죄를 적용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A씨를 포함해 살인예고 글을 썼다가 검거된 피의자는 지난달 신림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한 달 만에 200명을 넘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살인예고 글 443건 중 192건을 작성한 201명이 검거됐다.
2023-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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