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일 단속 148명 구속 등 檢송치
장애인 없는 장애인노조 적발도
양대 노총 60%… 사측 불법은 ‘0’
서울신문DB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지난 14일까지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모두 4829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이 중 148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로는 전임비·복지비 등을 명목으로 한 금품 갈취(3416명)가 가장 많았다. 이어 출근·출입 방해 등 업무 방해(701명), 소속 단체원 채용이나 장비 사용 강요(573명)가 뒤를 이었다. 구속된 피의자의 83.8%(124명)는 금품 갈취 혐의를 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59.8%
(2890명)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이었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가 37.9%(1829명)였고, 단체 소속이 아닌 피의자도 10명 검거됐다.
군소 노조와 노동단체 중에서는 조직폭력배가 ‘노동조합’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경우도 있었다. 장애인 없는 장애인 노조, ‘유령’ 환경단체 등 공익단체의 모습을 하고 건설사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금품을 갈취한 단체도 적발됐다.
경기남부청은 수도권 14개 건설 현장에서 복지비를 명목으로 1억 7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10명을 검거하고 조직폭력원 등 7명을 구속 송치했다. 이들처럼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갈취한 5개 단체에는 범죄단체조직·가입죄가 적용됐다.
경찰은 단속하면서 노사를 가리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번 단속에 적발된 사측 관계자는 없었다. 그동안 노동계는 경찰의 특별단속이 건설노조가 화물연대 파업에 동조 파업을 나선 데 대한 보복성 수사라고 반발해 왔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측의) 하도급법 위반이나 근로기준법 위반은 소관 부처에서 특별단속했다”면서 “경찰도 사측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2023-08-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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