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직원 명의 칼부림 예고 글. 블라인드 캡처.
23일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경찰청 소속으로 표시되는 계정으로 강남역에서 ‘칼부림 난동’을 예고하는 게시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은 오는 24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실제로 칼부림을 저지를 계획은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자택 압수수색에서 범행 계획을 의심할 만한 증거는 확인되지 않았다.
A씨는 평소 블라인드의 운영 정책을 두고 불만을 품고 있다가 협박글을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과거 다른 이용자와 욕설 댓글 문제로 블라인드에 삭제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서 “사건 당일에도 비슷한 일이 발생해 사회적 논란을 발생시킬 수 있는 살인 예고글을 올렸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라인드’는 이메일 등으로 직장을 인증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A씨가 경찰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으나 A씨는 경찰관으로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하루 만인 지난 22일 A씨는 서울에 있는 자택 인근에서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해당 계정을 사용한 경위에 대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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