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벌금 300만원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단독은 한밤 중에 돈을 빌려준 친구의 집을 찾아가 강압적으로 친구의 가족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독촉한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37분쯤 대구에 사는 친구 B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쓴 한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뒤 문을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씨는 하루 전인 8일 오후 10시 38분쯤에도 B씨 부모의 집을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으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판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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