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직원들에 폭언·욕설, 전남도 공무원 해임 정당”

법원 “직원들에 폭언·욕설, 전남도 공무원 해임 정당”

최종필 기자
최종필 기자
입력 2023-09-17 10:35
업데이트 2023-09-1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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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전경
광주지법 전경
법원이 동료 직원들에게 폭언과 욕설, 갑질 행위로 해임된 전남도청 공무원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부장 박상현)는 17일 전남도청 공무원 A씨가 전남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직장 내 괴롭힘·갑질, 품위유지 의무 위반, 성실의무 및 직장이탈 금지 위반 등으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그는 “건방지다. 싸가지 없다”며 책상을 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 동료 공무원들에게 욕설 등을 하고, 여직원에게는 야한 농담이나 외모 품평을 한 이유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

A씨는 파견 근무 당시 3일 동안 무단결근하거나 무단 조퇴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와 같은 부서에 근무한 동료들은 설문조사에서 “사무실 공포 분위기가 조성돼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비위 행위로 지난해 9월 해임되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전후 사정들을 살펴봐도 폭언, 욕설, 고성 등의 행위를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광주 최종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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