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27일 제8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 제공
이들은 결의안 통해 “세종시는 인구 증가로 민간 사법 수요와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인한 행정소송 수요가 증가하고 있지만, 사법 사건의 처리를 위해 대전까지 가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사법 접근성 제고와 효율적인 행정소송 대응, 나아가 실질적인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지방법원과 행정법원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세종시를 관할로 한 대전지방법원의 사건접수는 125만여 건으로, 전국 평균인 87만여 건보다 약 38만 건이나 많고, 대전지방법원 행정소송 건수도 지난 10년간 776건에서 1257건으로 약 60% 증가했다.
여 의원은 “반곡동 일원에 법원 부지가 준비되어 있고, ‘행복도시 특별회계’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법만 통과된다면 법원의 신속한 건립이 가능하다”며 법원 설치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안은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국회의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국무총리(국무조정실장), 주요 정당 등에 전달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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