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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이자 5000% 폭리 취한 일당 109명 검거

연 이자 5000% 폭리 취한 일당 109명 검거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01 10:43
업데이트 2023-11-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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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미추홀경찰, 7개월 간 불법사금융 57곳 적발
피해자 3600명 상대 총 150억원 상당 불법 대출
18명 범죄단체조직 가입·활동 적용, 6명 구속 송치

3600여명으로 부터 최고 5000%가 넘는 이자를 받아온 불법 사금융업체 관계자 109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인천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 부터 최근 까지 은행대출이 어려윤 경제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7000여 회에 걸쳐 150억 원 상당을 무등록 대부 한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불법사금융 범죄단체를 조직해 운영한 혐의 등으로 총책 A씨를 포함해 가담 및 불법 정도가 중한 6명을 구속하고, 단순 가담자와 개인 사채업자 103명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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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내용. 미추홀경찰서 제공.
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내용. 미추홀경찰서 제공.
이들 대부업자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들을 모집해 콜팀, 출동·면담팀, 인출팀 등 역할을 분담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터넷 광고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연락해 온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원금과 높은 이자를 갚지 않으면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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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내용. 미추홀경찰서 제공.
불법사금융업체 관계자들이 원금 및 이자를 갚지 못하는 채무자들에게 협박 문자를 보낸 내용. 미추홀경찰서 제공.
이들은 미리 확보한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사진 등을 이용해 채무자의 가족, 지인들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채무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적발업체 대부분은 범행 후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 대포통장을 이용하거나 조직원들 간에는 가명을 사용랬다.

경찰은 끈질긴 추적 끝에 현금 2억 1000만원을 압수한데 이어 은닉재산 1억 7000만원 상당을 처분금지 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업체를 이용할 때에는 반드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법정이자율 초과를 요구하거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을 경우 즉시 112에 신고 해 달라고 당부 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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