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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임종성…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

임태환 기자
임태환 기자
입력 2023-11-01 15:39
업데이트 2023-11-01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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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신문 DB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국회의원(경기 광주을)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1부(고법판사 원익선 김동규 허양윤)는 1일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임 의원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 등에 따르면 원심 양형의 재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양형 부당 사유도 원심 재판부가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대체로 인정했다.

원심은 올해 1월 “피고인은 선거사무원 등의 거짓 음해에 의해 공소가 제기됐다고 주장하나 여러 관계자가 피고인과 관계나 지위를 고려해 범죄사실을 숨기다가 나중에 양심에 가책을 느끼고 진실을 말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모 단체 관계자 8명과 함께 한 식사 자리에서 같은 당 소속 광주시장 출마 예정 후보자를 참석시키고 식사비 46만여원을 결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같은 당 지역구 시의원 2명에게 소속 정당 청년 당원 등의 식사 비용 322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공여 행위)를 유죄로 봤다.

1심은 임 의원이 지난해 3월 대선을 앞두고 같은 당 소속 경기 광주시의원 등을 통해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인정했다.

임 의원은 이같은 혐의들을 부인해왔다.

그의 변호인은 올해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단체에 기부 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선 공로패 받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점심을 대접하는 자리로 기부행위에 대한 고의성이나 인식이 없었다”며 “선거 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을 확정받으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임 의원은 이날 선고 직후 취재진에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임 의원과 함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그의 배우자 A씨의 항소도 기각했다.

이밖에 임 의원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전·현직 시의원 등 나머지 5명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80만∼4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임태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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