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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해 피격 사건’ 조사 불응한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검찰, ‘서해 피격 사건’ 조사 불응한 문 전 대통령 ‘혐의 없음’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11-01 17:26
업데이트 2023-11-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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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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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울산지검은 문 전 대통령이 감사원 서면질의를 반송하고, 답변 요구에 불응한 혐의(감사원법 위반)와 관련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취지로 수사 기록을 경찰에 반환했다고 1일 밝혔다.

2020년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공무원 이대준씨의 형 이래진씨는 지난해 10월 감사원 조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고발했다.

경찰은 감사원법상 자료 제출과 출석 조사 명령 요구에 불응하면 처벌하는데, 문 전 대통령은 출석 요구가 아닌 서면 조사 대상이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수사 기록을 검찰에 보냈다.

검찰은 감사원 규칙상 자료 제출이나 출석 대상자에게 공문을 통해 해당 내용을 요청해야 하지만, 감사원이 문 전 대통령에게 보낸 것은 단순 이메일로 공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검찰과 경찰 모두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검찰은 “감사원법상 형사처벌 대상은 자료 제출 또는 출석·답변 요구를 거부한 행위이고, 문 전 대통령의 감사원 질의서 반송은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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