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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동 행정복합청사 보행 불편 논란...중구 “안전 확보 필수 조치”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보행 불편 논란...중구 “안전 확보 필수 조치”

서유미 기자
서유미 기자
입력 2023-11-10 15:15
업데이트 2023-11-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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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청이 소공동 행정복합청사 건립지 인근의 보행통로 폐쇄와 관련 논란에 “통행 제한은 안전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조치”라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10일 밝혔다.

중구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부영그룹 측의 근거 없는 트집 잡기도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중구는 20일 착공과 통행제한을 계획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통행제한 기간은 최대한 단축해 주민과 상인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라고 했다.

소공동 행정복합청사는 1971년 준공된 소공동주민센터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서소문구역 제11, 12지구 재개발사업에 따른 기부채납으로 지상 11층 규모로 진행된다. 동주민센터, 커뮤니티센터, 경로당, 창업지원센터 등이 들어선다. 공사를 앞둔 중구가 건립지 옆 보행통로의 통행을 차단하려고 하자 인근 부영빌딩 입주사와 상인들은 통행 불편을 우려하며 논란이 됐다.

중구는 “통행 제한 예정지는 지목이 대지이고 중구의 소유로, 대지임에도 인근 건물 배치상 관습적으로 보행로로 사용됐을 뿐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공공도로가 아니다”라며 “게다가 부영빌딩 후문으로 통하는 유일한 보행로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통행 제한을 해도 인근 통행로를 통해 출입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오히려 통행 제한을 하지 않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고 주장했다.

또 구는 “지난달부터 착공과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고 인근 상가 상인들과 꾸준히 면담하며 소통해왔다”며 “오히려 부영의 무리한 주장이 알려지면서 주민 편의 사업에 부당하게 제동을 걸고 있다는 주민들 목소리도 있다”고 강조했다.

김길성 중구청장은 “안전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음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이를 무시하고 나아가 공익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공사 연기 역시 주민과 상인 불편만 초래할 뿐으로 중구는 계획대로 사업을 이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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