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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연이율 3만6000% 폭리…9000만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최고 연이율 3만6000% 폭리…9000만원 챙긴 무등록 대부업자 구속기소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11-10 18:37
업데이트 2023-11-10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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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 협박 등 불법 채권추심행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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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창청.
경기 수원시 영통구 법조로 수원지방검창청.
최고 연 3만6500%의 이자를 받아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오종렬 부장검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자 A(29) 씨를 구속기소하고, 콜센터 상담 직원과 출동 직원으로 근무한 공범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7월부터 지난 5월까지 화성 동탄 일대에서 대출 신청자들에게 117회에 걸쳐 법정 이자 제한율 20%를 초과한 이자율로 총 9900여만원을 빌려준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기일 내 이를 갚지 못하면 ‘연장비’ 명목으로 추가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 채무자는 이들에게 50만원을 빌린 후 8개월간 연장비를 포함해 총 539만원을 변제했으며, 또 다른 피해자는 50만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이자 포함 100만원을 갚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수법으로 이들이 챙긴 이자는 약 9700만원에 달했다.

또 채권추심과 관련해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를 담보로 받아두고, 피해자에게 “부모나 주변인들을 힘들게 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채권추심행위도 했다.

검찰은 불법 수익에 대한 추적 수사를 거쳐 법원으로부터 A씨 소유 차량, 부동산 등 약 9800만원의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수익을 동결했다.

수원지검은 “취약계층의 곤궁한 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는 불법사금융 사범에 엄정 대처하고, 죄책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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