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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가 달려들어 화살뭉치로 상처”…‘사람 신체 방어권이 우선’

“개가 달려들어 화살뭉치로 상처”…‘사람 신체 방어권이 우선’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11-16 10:26
업데이트 2023-11-1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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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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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주의 방관 속에 사납게 달려드는 개를 막으려다 개에게 상처를 입힌 50대가 연속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최형철)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위협적으로 접근하는 강아지를 화살 뭉치를 내려 막았을 뿐 적극적인 공격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았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A씨는 2020년 12월 26일 충남 부여의 한 산책로에서 산책을 하던 중 B씨의 반려견(포메라니안)이 다가오자 손에 들고 있던 국궁 화살을 휘둘러 개의 눈 주위에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고소한 B씨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A씨가 개를 보고 물어보라고 도발했다. 내 개가 A씨와 일행에게 먼저 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도 A씨가 개를 도발해 사고가 났다고 보고 A씨를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B씨의 개가 먼저 사납게 짖어 A씨가 피해가려고 했으나 달려들어 손에 들고 있던 화살 뭉치를 다리 아래로 내려 방어했을 뿐이라는 A씨와 목격자의 진술 등을 볼 때 A씨의 행위는 정당한 긴급피난”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이어 “B씨의 개는 당시 지나가는 사람마다 짖으면서 으르렁거리고 달려들었다는 목격자 진술이 있었다. 그들이 거짓진술할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비록 작은 개라도 사람의 신체보호 방어권을 침해할 수 없다. 개 목줄이 늘어나 있었고 B씨는 별다른 제지도 안 했다”고 밝혔다.

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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