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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포항지진 법적공방, 2라운드… 시민도, 정부도, 포스코도 항소해

김상현 기자
김상현 기자
입력 2023-12-04 12:58
업데이트 2023-12-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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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포항 한 초등학교 건물 기둥과 벽 일부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경북 포항 한 초등학교 건물 기둥과 벽 일부가 금이 가거나 부서져 있다. 연합뉴스
정부와 포스코 등이 포항지진 피해 주민의 정신적 피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에 대해 정부가 불복, 항소했다.

4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을 통해 지난달 30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항소장을 냈다.

원고인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소속 회원과 시민, 피고 중 한 곳인 포스코에 이어 피고인 정부까지 항소함에 따라 2심은 대구고법에서 진행된다.

공단 측은 “대규모 국가사업 책임의 귀속과 범위, 배상액의 산정 방식 등에 중요한 쟁점을 내포하고 있어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항소심에서도 국가 책임 여부와 위자료 규모 등을 따질 필요가 있다는 의미다.

포스코는 포항지진의 직접적인 원인인 지열발전사업의 불법행위를 방조해 포항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며 항소했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지만 포스코는 지하 천공 및 시추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이다.

범대본은 위자료 액수가 너무 낮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배상 청구금액이 1000만원인데 300만원밖에 안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달 16일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 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 11일(규모 4.6 여진)에 포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포항 인구 51만명이 모두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 액수는 최대 1조5000억원 규모가 될 수 있다.
포항 김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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