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지열발전 인과관계 인정”
서울신문DB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부장 박현숙)는 16일 포항시민이 국가와 포스코홀딩스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200만~300만원의 위자료를 줘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7년 발생한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일어난 규모 4.6 여진을 모두 겪은 시민에게는 300만원, 두 지진 중 하나만 겪은 시민에게는 2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다퉜는데, 지열로 인해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다”며 “다만 국가가 피해 복구를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소송을 주도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에 따르면 소송에 참여한 인원은 약 5만명이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500억원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 50만명에 이르는 포항시민 전체가 소송에 참여하면 위자료는 최대 1조 5000억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
2023-11-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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