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연합뉴스
경찰청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완전 자율주행 시대에 대비한 도로교통안전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경찰은 자율주행 상용화를 1~3단계로 구분해 모두 28개 세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1단계(2023~2025년)는 운전자 개입을 최소화하고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대응하는 레벨3 차량 출시, 2단계(2026~2027년)는 완전 자율주행에 해당하는 레벨4 버스·셔틀 상용화, 3단계(2028년 이후)는 레벨4 승용차 상용화다.
우선 자율주행차 관련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운전면허 신규 취득 시 교통안전교육에 운전 제어권 전환 의무, 운전자 책임 등을 설명하는 자율주행차 과목이 추가된다. 내년 중 교육이 이뤄지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다.
운전자 없는 자율주행차 운행에 대비해 2025년까지 안전 운행 관리 주체를 명확히 하고 검증제도를 마련한다. 2028년까지 일정 수준 이상의 자율주행시스템이 적용된 차종만을 운전할 수 있는 조건으로 간소 운전면허도 도입한다.
2024년까지 자율주행차의 안전 운행 가능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2027년까지 도로교통법 등 법규 준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 예정이다. 또 자율주행 교통사고 발생 시 정확한 원인 조사를 위해 운행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내년까지 마련하고, 레벨4 이상 자율주행차의 운행 중 사고와 관련해선 제조사·운영자·운전자 등에 대한 형사책임 기준을 2026년까지 정립한다.
자율주행 상용화에 대비한 인프라도 확대한다. 전국의 실시간 신호정보 수집 및 제공 체계를 갖추기 위해 내년 일부 지역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7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자율주행 관련 정보를 전국 단위로 취합해 민관에 제공하는 종합 교통정보 플랫폼도 2028년 이후 구축한다.
경찰청은 자율주행차 운행 시 준수 사항, 법규 위반 시 법적 책임 등을 규정한 ‘자율주행차 운행 안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도로교통 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을 확대하고 자율주행 관련 도로교통 정책을 추진하는 전담 조직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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