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45건 검거’…오토바이 압수도

천안·아산 3·1절 폭주족 특별 단속 ‘45건 검거’…오토바이 압수도

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입력 2024-03-01 15:46
수정 2024-03-01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충남경찰청(청장 오문교)과 충남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종원)는 1일 오전 천안·아산 지역에서 폭주족 특별 단속으로 45건을 검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교통·지역경찰, 교통범죄수사팀, 경찰관기동대 등 165명의 인력과 암행순찰차, 사이드카 등 53대의 장비를 동원했다.

이날 오전 5시10분쯤 천안시 서북구 일봉산사거리 앞 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무등록 오토바이로 좌우 차선을 넘으며 난폭하게 운전하던 피의자를 적발했으나 인적 사항 요구에 불응해 곧바로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현장에서 오토바이도 압수했다.

경찰은 증거 수집을 통해 확보한 74명에 대해서는 동영상 자료와 대비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곧바로 사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 이륜차의 폭주 행위가 주였으나, 올해는 차량 폭주 행위가 두드러진 양상”이라며 “충분한 사전 준비로 폭주 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을 물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5
10월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할까요?
오는 10월 개천절(3일)과 추석(6일), 한글날(9일)이 있는 기간에 10일(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시 열흘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이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다음 기사를 읽어보고 황금연휴에 대한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1.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해야한다.
2.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할 필요없다.
1 / 5
1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