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이유없이 욕설·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환자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이유없이 욕설·폭행… 50대 ‘벌금 400만원’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3-25 08:55
업데이트 2024-03-25 08:55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이미지 확대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를 살피는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한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밤 울산 동구의 한 도로에서 이송을 위해 환자의 상태를 살피던 119구급대원에게 고함을 치고 욕설했다. 구급대원이 제지하자 팔꿈치로 명치 부위를 때리기까지 했다. A씨는 이송 환자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심한 피해를 주지는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많이 본 뉴스
‘민생회복지원금 25만원’ 당신의 생각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화폐를 지급해 내수 경기를 끌어올리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빠른 경기 부양을 위해 특별법에 구체적 지원 방법을 담아 지원금을 즉각 집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맞서는 상황입니다. 또 지원금이 물가 상승과 재정 적자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지원금 지급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
찬성
반대
모르겠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