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방산업체 퇴직자인 A씨가 회사 내부 자료를 빼돌려 똑같이 제작하고, 중동에 불법 수출한 총기 부품. 부산본부세관 제공
부산본부세관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방산업체 직원 출신 50대 A씨를 부산지검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와 함께 군수 물자를 불법 수출한 50대 B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280차례에 걸쳐 266억원 상당의 총기 부품과 부속품, 생산 장비 등 군수물자 48만개를 중동 국가의 국영 방산업체에 수출한 혐의를 받는다.
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총기 부품 등을 기계 공구의 부분품이나 일반 철강 제품으로, 무기 생산장비를 방위사업청장 일반 산업용 생산장비로 위장해 수출했다. 총기부품과 무기 생산장비 등을 수출하려면 방위사업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하려는 곳이 분쟁지역이라는 이유 등으로 허가를 받지 못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특히 A씨는 국내 총기 제조 방산업체 C사에서 수출 담당자로 근무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C사에 근무하면서 도면과 실험자료를 개인 메일로 보내두고, 퇴사 후에 이를 활용해 C사의 것과 같은 총기 부품을 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군수물자를 수출한 중동 국영 방산업체는 C사의 거래처였다.
부산세관은 국가정보원과 공조 수사를 벌인 결과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A씨 등이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 수 있으며 원하는 대로 부품을 제조해주겠다고 국영 방산업체에 제안하면서 거래가 시작됐다. 이 범행으로 100억원 이상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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