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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윗집에 사는 19살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시끄럽다” 윗집에 사는 19살 흉기로 찌른 50대 체포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4-03-29 09:28
업데이트 2024-03-2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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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간 칼부림 사건까지 벌어졌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 25분 용인시 수지구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서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 씨의 등을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현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역시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관련해서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흉기 신고가 접수돼 현장에서 피의자를 체포했으나, 피의자도 부상 치료 중이라 정확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며 “여건이 되는 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적 기준은 43데시벨 이상 입증해야
대한민국 인구 60%가 사는 아파트. 세대 간 소음 문제는 이웃 간 죽음까지 부르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다. 층간 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강력 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새 9배 늘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는 2020년부터 매년 4만건이 넘는 전화상담이 접수됐다.

층간소음은 ‘사람의 활동으로 발생하는 소음’으로 규정돼 있다. 욕실과 화장실 등에서 급수와 배수로 인한 소음은 층간소음 범위에서 제외된다.

현행법상 처벌 근거는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죄로 10만원 이하 벌금이고,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도 어렵다. 손해배상의 경우 층간소음이 인정되는 소음 크기는 주간엔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엔 1분간 38데시벨을 넘어야 한다. 아이가 뛰어다니는 소음은 43데시벨 정도다.

그러나 층간소음 자체가 언제 일어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간헐적이라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절차가 복잡해 사실상 당사자들 간의 대화에 의지하는 것이 현실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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