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다시 후배 폭행한 50대 ‘실형’

출동한 경찰관 돌아가자 다시 후배 폭행한 50대 ‘실형’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4-04-02 08:57
수정 2024-04-02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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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폭행 사건으로 출동한 경찰관이 돌아가자 다시 후배를 폭행하고 보복 협박까지 한 5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1부(부장 이대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울산의 한 주점에서 후배인 40대 B씨를 폭행해 경찰관에게 체포되자 B씨에게 보복을 예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B씨를 폭행하면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러나 B씨가 사건 처리를 원하지 않아 경찰관들이 돌아가자, A씨는 또다시 B씨를 폭행했다.

결국,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현장에서 연행되자 “내가 나오면 너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며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경찰서로 연행된 후에도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허벅지를 발로 차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용서와 이해로 폭력 사건을 일단락했는데도 다시 피해자를 폭행하고 경찰관까지 때렸다”며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누범 기간에 재범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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