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실형 선고

음주사고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 시도 30대 실형 선고

남인우 기자
남인우 기자
입력 2024-06-03 16:51
수정 2024-06-03 16:5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음주운전·무면허운전·범인도피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대신 운전대를 잡았다고 허위 진술한 B(30대·여)씨에게는 범인 도피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27일 오전 청주시 오창읍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주차돼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지인 B씨에게 허위 자수를 부탁했다. B씨는 A씨 요구를 거절하지 못하고 112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허위로 신고했다. 이들 범행은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에 A씨가 사고를 낸 뒤 차량에서 내리는 장면이 찍혀 들통이 났다.

A씨는 이 사건으로 면허가 취소됐지만 같은 해 7월 또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강 판사는 “운전자 바꿔치기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저해하는 범죄”라며 “1월 범행 이후 또다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에 대해선 “다른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2 / 5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의 축의금 얼마가 적당한가?
결혼시즌을 맞이해 여기저기서 결혼소식이 들려온다. 그런데 축의금 봉투에 넣는 금액이 항상 고민이다. 최근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직장동료의 축의금으로 10만원이 가장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높았다. 그러면 교류가 많지 않고 친하지 않은 직장동료에게 여러분은 얼마를 부조할 것인가요?
1. 10만원
2. 5만원
3. 3만원
2 / 5
2 / 3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