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급 판단 땐, 사유지도 즉시 진입

경찰 위급 판단 땐, 사유지도 즉시 진입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6-23 19:06
수정 2024-06-24 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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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달 3일 ‘112신고처리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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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서울신문DB
경찰청. 서울신문DB
앞으로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은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될 경우 사유지에 즉시 진입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112 신고는 1957년 처음 도입된 뒤 경찰청 예규를 바탕으로 운영됐는데 67년 만에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경찰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처리법)이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은 타인의 토지나 건물 등에 긴급 출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런 긴급조치를 방해하거나 명령을 어기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또 112 신고를 처리할 때 소방서 등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긴급 구조기관 등에 공동 대응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법에 명시됐다. 호우와 태풍 같은 재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112에 거짓신고를 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현재도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로 6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분이 가능하지만 처벌이 가볍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성희 치안상황관리관은 “112신고처리법 시행으로 경찰관이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당당한 법 집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2024-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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