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항당 최대 30만원, ‘전속 계약금’까지 받은 교사들

문항당 최대 30만원, ‘전속 계약금’까지 받은 교사들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4-07-22 12:19
수정 2024-07-22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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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팔거나 이러한 이력을 숨기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나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수능 모의평가의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현직 교사 24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6월 수능 모의평가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뒤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만든 뒤 학원가에 유출시킨 교사도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를 입시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판단하고 청탁금지법 위반을 처음으로 적용했다.

22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는 2019년 4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대형 입시학원 등에 수능 대비용 문제를 판매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교사 14명을 송치했다. 그 중 현직 교사 3명은 특정 학원에 문항을 독점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을 맺고 많게는 약 3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자체 첩보를 바탕으로 수사한 결과, 6월 모의평가 문제가 유출된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A씨는 2022년 5월 2023학년도 6월 모의평가의 문제 검토진으로 참여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바탕으로 11개 문항을 2개 사교육 업체에 나눠 판매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 정부출연기관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는 문제를 판매한 건 인정하지만, 문제의 구성이나 소재 등은 유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BS의 교재 출제진으로도 참여했던 A씨는 학원가에서 총 2억 54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근 3년간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참여한 경우 평가원 출제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지만 교사 19명은 이러한 이력을 숨긴 채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혐의(위계공무집행 방해)로 송치됐다.

‘사교육 카르텔’에 연루된 현직 교사 46명(범행 후 퇴직자 포함) 중 24명을 송치한 경찰은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강사 6명과 학원 대표 1명 등 학원관계자 17명, 평가원 관계자 4명, 입학사정관 1명 등 69명을 입건(24건)해 조사해왔다. 문항 판매 이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현직 교사 3명 등 5명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교육 당국은 경찰의 수사 결과를 통지받는 대로 관련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 입건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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